강현구 변호사 "STO 법제화 앞둔 한국, 규제·활성화 균형이 관건"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

강현구 변호사 "STO 법제화 앞둔 한국, 규제·활성화 균형이 관건"

◆변호사로서의 경력과 주요 전문 분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2002년 금감원 변호사로 근무 후 2007년 법무법인 광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금융규제 및 디지털금융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특히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TF 및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TF에도 참여하면서 디지털금융분야 제도 개선에도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STO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17년 국내 ICO 업체의 스위스 재단 코인 발행 자문을 통해 초창기 ICO 성공을 경험하게 되면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분야 자문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 또한 국내 증권회사 및 핀테크업체의 STO 자문을 통해 STO 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2023년 한국증권법학회의 증권법연구에 STO 관련 논문을 실어 STO에 대한 실무 및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이 분야에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STO 법제화 진행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STO 법제화가 한국 블록체인 산업 및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가요?
STO는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법제화에 성공하여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 선도적으로 개척하였으나, 한국은 이에 비하면 그 법제화가 늦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토큰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곧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STO 법제화는 1) 조각투자의 법제화에 따른 새로운 투자수단 마련, 2)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 확보, 3) 가계자산의 75% 부동산 투자에서 새로운 실물자산 투자로의 분산화 계기 마련, 4) K콘텐츠의 IP 토큰화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회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STO 법제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업계, 학계 등 각 주체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STO 법제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두어 규제하다 보면, 정작 STO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즉, 과거 P2P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제도를 마련하였고, 처음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투자한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투자한도 규제로 투자자의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잃고 사실상 P2P 크라우드 펀딩은 활성화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STO 관련 법률 시행령 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과거 P2P 크라우드 펀딩 제도화의 실패를 거울 삼아 적정한 수준의 투자한도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은 STO 법제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나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 STO 법제화의 특징이나 차별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1) 미국은 기존 연방 증권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STO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기존 증권 신고 면제 규정(Reg D, Reg S, Reg A+)을 활용하여 토큰증권 발행 관련 신고 제도를 둠으로써 규제가 명확한 장점이 있는 반면, 규제 강도가 매우 높아 스타트업, 소규모 STO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리고 (2)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여 토큰증권을 ‘전자기록이전권리’라는 법적 정의를 두고 증권사 중심의 발행을 하면서 부동산·신탁 STO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우리보다 한발 빠르게 STO를 제도화시켜 안정성이 높은 반면, 진입 장벽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3) EU는 MiCAR를 제정하여 가상자산 규제 제도화에 빨리 나섰으나 아직 STO를 제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일은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STO를 적극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토큰화에 친화적이라는 평가가 있는 등 국가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끝으로 (4) 싱가포르의 경우 STO에 대하여 SFA(Securities and Futures Act)를 적용하고 소액 공모 및 사모 STO가 비교적 용이하며, 디지털증권 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가 명확하고 기관 중심 STO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해외 STO 사례를 살펴보면 그 나라의 특징에 따른 제도화 및 실무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어느 나라의 사례가 무조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규제를 명확하게 하되,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두거나 개인 투자가 어렵게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TO 법제화가 완료되면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까요? STO를 통해 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STO가 법제화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고가의 자산(예를 들어, 부동산, 선박, 그림, K문화 콘텐츠)은 물론 기존 증권들도 토큰화되어 일반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활성화 될 수 있어 보이는바, 즉 위 기초자산을 토큰화하여 발행하는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들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업들의 기초자산을 보관하는 수탁업체들, 그리고 신탁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금융기관들,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기업들 및 토큰증권의 유통을 담당하는 거래소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STO를 통하여 새로운 투자수단을 기획하고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 기업들은 기초자산을 기존 부동산, 그림, 음악저작권 등 전형적인 투자수단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투자수단을 발굴함으로써, 조각투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토큰증권을 단기적인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기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여 STO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STO 법제화 이후 법무법인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법무법인 광장은 STO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STO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법무법인은 먼저 토큰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기초자산을 토큰화 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들, 그리고 동 기업들과 제휴하게 될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 그리고 기초자산 수탁업체 등 발행 관련 기업들에게 STO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및 투자중개업 인가 신청 등 라이선스 자문 및 금융당국에 대한 공시 관련 자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토큰증권 유통과 관련하여서는 거래소에 대한 인가 자문은 물론 유통 관련 각종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기존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문에 아주 선도적인 로펌입니다. 즉 STO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유일한 케이스인 갤럭시아 머니트리 항공기엔진 STO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현재 선박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이용한 조각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자문도 수행하고 있는바, STO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추후 STO가 법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STO 분야 자문 전담팀을 꾸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블록체인/STO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 기업,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중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75%에 육박하고 있을 만큼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바,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분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STO 산업 발전은 추후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투자 분산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서의 기초자산 개발에 역점을 둘 수 있고 토큰증권 발행은 이에 따른 자금조달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증권 거래소는 24시간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토큰증권 비즈니스가 활성화에 실패하지 않도록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자산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투기 수요에만 몰리지말고, 건전한 STO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STO 전문 변호사로서 앞으로 어떤 목표와 포부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금융당국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고 금융당국을 위한 제도 개선 TF 및 외부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있으며, 또한 로펌 변호사로서 업계를 위한 자문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및 STO 비즈니스가 잘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업계의 중간 조율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고, 또한 해외 제도 및 국내 제도 연구를 통해 실무는 물론 이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논문 등 발표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투데이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앞으로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즉,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인 CBDC의 등장이 가져 올 미래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늘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변화에 떠밀려 갈피를 잡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변화를 예측하고 주도적으로 자기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여부는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독자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을 필요성이 있습니다.